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을경우 야근수당이나 월차를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1명 직원5명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을 넘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지만 오후8시~오후11시까지 끝나는 날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야근수당도 없고 월차(연차)도 업무 특성상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이유가 야근수당, 월차수당?(월차를 못쓰면 주는 수당)이 포함되어서라고 합니다.
전 돈을 적게 받더라도 월차로 쉬고싶은데 제가 또 이직을 해야하는 수밖에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과 수당을 별개입니다. 이를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외의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고 주휴 수당 요건 등을 따져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인 근로기준법 제 55조 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이나 주휴 수당의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