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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쿠스쿠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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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을경우 야근수당이나 월차를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1명 직원5명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을 넘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지만 오후8시~오후11시까지 끝나는 날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야근수당도 없고 월차(연차)도 업무 특성상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이유가 야근수당, 월차수당?(월차를 못쓰면 주는 수당)이 포함되어서라고 합니다.

전 돈을 적게 받더라도 월차로 쉬고싶은데 제가 또 이직을 해야하는 수밖에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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