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근속년수가 10년이 넘어 퇴직금 금액이 높아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전액을 일시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2회로 나눠 지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2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 분할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체불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실제 노동청/판례 기준에서 분할 지급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사정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분할 지급 시 필수적을 작성해야하는 합의서, 계약서가 있을까요? 있다면, 포함되어야할 핵심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6. 분할 지급 시 지급 간격에 대한 권장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는 분할지급에 대해 동의 상태입니다.(아직 퇴직금 미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중간정산한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에는 지급일과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중간정산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합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간정산 여부나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4.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지급방식과 일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면 됩니다.

    2. 아니요

    3.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금액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분할지급내용(1차지급일자, 2차지급일자, 각 지급일자별 지급금액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5. 지급간격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