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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콰가3
유능한콰가321.04.15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 167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해야합니다.

회사내에서 1670만원 퇴직금을 일시납해주기가 여력이 안 되어서, 매달 100만원씩 17개월 분할하여 주고싶습니다.

근로자와 사측이 합의한다면, 17개월로 분할해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납만이 퇴직금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혹시 퇴직소득세는 그렇다면, 지급을 첫 시작할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17개월 후 모든 퇴직금을 다 지급할 마지막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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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오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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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할 지급할 것이라면 전체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실제 받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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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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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7개월로 분할애서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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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기일을 합의하에 연장할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이자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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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한 경우에는 17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만,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 이자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것이 정확하나, 결정된 퇴직금에 대하여 첫 지급할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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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와 사측이 합의한다면, 17개월로 분할해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납만이 퇴직금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전액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전액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혹시 퇴직소득세는 그렇다면, 지급을 첫 시작할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17개월 후 모든 퇴직금을 다 지급할 마지막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퇴직소득세 관한 문의는 세무회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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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하면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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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기일연장,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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