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 167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해야합니다.
회사내에서 1670만원 퇴직금을 일시납해주기가 여력이 안 되어서, 매달 100만원씩 17개월 분할하여 주고싶습니다.
근로자와 사측이 합의한다면, 17개월로 분할해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납만이 퇴직금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혹시 퇴직소득세는 그렇다면, 지급을 첫 시작할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17개월 후 모든 퇴직금을 다 지급할 마지막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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