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사고나지 않았을텐데 제 과실이20프로라고 합니다 맞나요?
: 과실관계는 양측의 진술과 도로의 상황, 사고당시의 상황이 중요하여 조금은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님의 과실 20%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차후 출발차량이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시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1) 상대방이 정차후 출발할 것을 미리 다른차량에서 표시하였는지 여부 즉,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2) 님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양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일부 과실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