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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랑새299
헌신하는파랑새29923.09.24

비접촉 뺑소니 혹은 비접촉사고 처벌가능할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제가 건너려고 하니 차가 한대 오길래 그 차한대만 보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20m?정도 거리에서 제 왼쪽으로 차가 한대 오고 있었고 갑자기 빠른속도로 저를 차로 칠듯이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멈췄습니다. 저는 법에 나와있는대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는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었고 저 또한 운전할때 일시정지 하기때문에 그대로 건너려고 한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너무 빠른속도로 저를 차로 칠듯이 와서 너무 놀랐고 가해차량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내려서 “신호등 없는거 안보이냐? 차가오면 건너면 안되지”라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화냈고 저는 “신호등없으면 보행자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해차량은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라고하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저는 차가 도주하는 짧은순간에 가해차량 영상을 촬영했고 번호판을 식별했습니다.


차량이 너무 빨리 달려와 제게 너무 가까이

멈춰 너무 놀라서 목이랑 어깨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서 진단서 끊을 예정입니다.

특히 목은 평소보다 움직이기 힘듭니다.


경찰서에 비접촉뺑소니로 접수할예정인데

가능할까요??

혹시 안되거나 뭔가 부족하다면 가해자가 저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 이런걸 바라는게 아니고 가해자에대한 처벌, 가해자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 운전자가 너무 괘씸해서 봐주기 싫습니다.

뒤에 자녀들도 타고있던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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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사고후미조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상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영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