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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쥐82
고마운박쥐8221.12.15

초등학교앞에서 아이가 사고날뻔했는데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사고가날뻔했어요 학교방과후 활동 끝나서 데릴러간후 신호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여서 아이와 걷고있었는데요 거의 반정도 걸었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멈추지않고 속도또한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오더라구요 이상해서 길가다가 아이를 붙잡고있었는데 그차가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구요 보행자쪽이아닌 반대쪽을 보면서 한쪽만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차가 신호위반을 했는데요 스쿨존에서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차번호 외워서 신고접수를 했는데요 아직도 놀란것이 가라앉지않는데요 과태료 부과만 할수있는건가요? 사과는 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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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만약 아이나 질문자님이 다치시거나 정신적으로 정신과 진료 등 피해가 있다면 추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 입니다.

    사과 여부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로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비 접촉이어도 사고로 인한 부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 가해자가 사과를 할 요인이 없어 가해자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