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사고가날뻔했어요 학교방과후 활동 끝나서 데릴러간후 신호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여서 아이와 걷고있었는데요 거의 반정도 걸었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멈추지않고 속도또한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오더라구요 이상해서 길가다가 아이를 붙잡고있었는데 그차가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구요 보행자쪽이아닌 반대쪽을 보면서 한쪽만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차가 신호위반을 했는데요 스쿨존에서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차번호 외워서 신고접수를 했는데요 아직도 놀란것이 가라앉지않는데요 과태료 부과만 할수있는건가요? 사과는 받을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