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동산경매 매물이 여러개 존재하던데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홈페이지 보면 낙찰도 많고 유찰도 많던데 부동산경매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해당 경매물의 입찰일자를 확인하여 당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최저매각대금의 10%~20%)을 현금으로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하게 됩니다. 당일 개찰하여 최고입찰가를 낸 사람에게 낙찰되게 됩니다. 낙찰되지 않은 입찰권에 대해서는 그자리에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