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법원경매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동산경매 매물이 여러개 존재하던데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홈페이지 보면 낙찰도 많고 유찰도 많던데 부동산경매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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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해당 경매물의 입찰일자를 확인하여 당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최저매각대금의 10%~20%)을 현금으로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하게 됩니다. 당일 개찰하여 최고입찰가를 낸 사람에게 낙찰되게 됩니다. 낙찰되지 않은 입찰권에 대해서는 그자리에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