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주소지에서 살고있지않은거 같습니다. 반송이되고 주민등록 주소지상에는 살지도않고 이런경우 내용증명은 반송되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반송되고 끝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 절차는 더이상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