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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23.09.22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다시 반송이 된다면?

소액 몇 십만원입니다만..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부재중이라거나 안받겠다고 해서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다른 주소를 알아내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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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내용증명서는 한번보내는거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다시보낼필요가 없다네요.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재중이거나 안받겠다고 반송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시 시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찾아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 및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담이 꼭 필요하오니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증명은 의미가 없고


    바로 민사 소송 절차로 돌입하시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