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불명인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과 주민센터에 문의해봤는데 이런건 도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실조회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만으로는 이를 조회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초본을 발급받거나 사실조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를 발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를 한 뒤에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보정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인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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