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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283
의젓한텐렉28321.06.29

주소지불명인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과 주민센터에 문의해봤는데 이런건 도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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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실조회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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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만으로는 이를 조회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초본을 발급받거나 사실조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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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를 발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를 한 뒤에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보정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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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인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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