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모임 회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모임을 한 가지 하고있는데요!
처음 입장부터 회비를 입금하지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며 입금하게끔 계좌와 회비단위가 나옵니다
한 달 단위 회비 500원 (운영목적이 아닌 활동여부 명목으로 모인 회비는 모임 활동열심히 한 인원 매월 선물이라고 명시까지 해뒀더라구요)
인원수도 꽤 됩니다 7-80명
한달마다 걷어드리는돈 약 4만원
근데 거즘 1년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한적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며 기존 회원들의 회비 납부 기간이 만료되면 칼 같이 입금하라고합니다.
사용내역 및 현 계좌잔액을 공개요청 했을때 불이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공개 안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