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
모임에서 회비는 방장이 모두 걷었는데 횟수가 빈번해서 적은돈이라도 여러번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영수증처리도 한번도 한적도 업고 참여인원도 적은적 업고 모임이후 남은돈도 어디에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적은장부가 없으니 증명하기도 어려우나 같이 참여했던 증인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깆된 내용과 같은 소모임의 경우에도 공금은 임의사용을 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회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그에 대한 지출 증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사용 즉 횡령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