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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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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증여에 관해서.. 코인은 금전인가요?

갖은 코인을 매도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은 외국인(국내거주자)가 국내거래소를 사용해서 코인 매도 후 현금화가 불가능해서(인터넷은행 및 국내거래소는 외국인 본인인증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소이용불가)한국인이(가족아님)이 코인은 받아 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외국인에게 다시 등기를 돌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금전이 아닌 재산은 3개월이내에 왕복으로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부과가 안돼는거 같던데요.코인을 금전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같긴한데..취득세 지방세는 매입하고 다시 돌려줄때 전부 다 지불해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이런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읙 경우 한국인에게 현금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받은 외국인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한국인이 차용증응 쓰고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고, 해당 부동산으로 상환을 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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