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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느시197

총명한느시197

연말정산 저는 부양가족공제(?)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만 21살 입니다. 아빠가 직장인이셔서 항상 연말정산때문에 난리인데요

저는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알바로 24년 들어와서 달에 약 55-60만원을 벌었습니다 (23년 연말정산 할때 제 연간소득 뭐가 잡혀서 추징금 내신걸로 알아요 ㅜㅜ 그래서 그때 아빠 세무사분이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3.3% 세금은 알바하는 곳에서 다 부담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24년 9월까지만 저 금액을 받고 일하고 현재는 해외에 출국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는 만 20세가 넘어서 부양가족은 안되는거 같고, 그렇기때문에 제 소득으로 아빠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 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아빠는 왜 자꾸 제 소득을 물어보시는거죠..??? 사실 월별로 소득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평균이 60인거지 50보다 적게 받을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 무엇보다 지금 한국 번호가 정지돼있어서 확인할 도리도 없고 제 정확한 소득 확인도 안하고 싶어요 ㅜㅜㅜㅋㅋㅋ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20세 초과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일용직 근로소득 제외)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3.3% 떼는 소득은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연간 수령액이 약 300만원 정도라면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