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공제 가능함으로 자녀의 소득은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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