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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슴도치269
푸른고슴도치26924.03.02

알바 소득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잡히나요?

두 곳에서 한 달에 각 15만원, 3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세금은 모두 소득세로 3.3%만 떼고 있습니다. 현재 만20세가 넘은 성인이며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저의 알바 소득이 잡히는지, 또는 다른 방도로 저의 소득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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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소득의 경우 선생님의 소득이 될텐데, 1년 동안 얼마를 버시는지 등에 따라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발생 유무와 그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자녀의 사용액을 포함하여야 하는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이는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당시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을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여부를 모르고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소득세 추징을 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공제 가능함으로 자녀의 소득은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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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 소득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추징되며 이 과정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