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불건으로 대한밥룰구조공단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25년 7월달에 민사소장을 넣었고 9월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봐도 시간이 걸린다는말만 듣고있구요. 월급이 540 퇴직금 270인데 혹시 예상 지연이자도 알고싶습니다. 25년1월2월 월급입니다

피고인이 2월달 형사재판 미루고 3월 중순쯤에 다시 재판 들어가는데 전에 검사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 약식기소랑 상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금액에 대해서 20%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 20%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으실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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