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잠잠한데 금 역대 최고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간단히정리하면 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국선변호사써서 소송하라는얘기도있고 어렵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받고 싶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써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처벌이라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감독관도 사건 넘겼으니 따로 안내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주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지급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더해야될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단히정리하면 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국선변호사써서 소송하라는얘기도있고 어렵네요

      검찰송치되면 근로감독관이 재조사하며

      검찰에서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

      ----------------

      네.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선생님은 벌금처리 문제와 별개로(형사),

      회사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