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간단히정리하면 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국선변호사써서 소송하라는얘기도있고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7.2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을 받고 싶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써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미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처벌이라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감독관도 사건 넘겼으니 따로 안내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주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지급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더해야될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단히정리하면 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국선변호사써서 소송하라는얘기도있고 어렵네요

    검찰송치되면 근로감독관이 재조사하며

    검찰에서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

    ----------------

    네.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선생님은 벌금처리 문제와 별개로(형사),

    회사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