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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09.23

합의금 민사소송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년전 제 지인들과 아는 사이이지만 저와는 처음보는 남성에게 세시간가량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발버둥치고 소리지르고 악쓰지않았다면 강간당하기 일보직전이였구요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말에 합의금 900만원을 주면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만나이로 미성년자였기에 가해자 부모와 얘기를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에 달마다 나눠서 입금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말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상처발은 원치않으나 민사상 이의는 제기할수있다고도 적어뒀구요 합의서를 작성하자마자 가해자쪽 부모님이 돈을 제때 주지않기 시작하셨고 21년도에 400만원을 나눠받고 22년도에 2월달 안에 20만원 80만원 나눠받은뒤 1년 반이 넘는 지금까지 1원조차도 못받고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어머니는 고의적으로 저의 문자 전화 카톡을 다 차단하고 무시하고 계시고 가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봤으니 가해자의 어머니는 법대로 처리해라 난 모르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해자는 성인이 되었고 더는 모르는척 지나가기엔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생각입니다 저도 돈 한푼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돈까진 없구요 혼자 소송을 걸 경우 드는 소송비랑 제가 민사를 걸면 가해자만 소송이 걸리는지 가해자의 어머니도 같이 소송을 제가 걸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액민사라 판결이 2개월 내로 나온다는거까지는 알아냈는데 당시 사건번호와 합의서 작성한걸 찍어둔 사진으로 충분한 증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21년 10월 12일날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번년도 9월달 내에 더 이상에 연락이 없으시면 10월초에 민사소송을 바로 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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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합의금 900만원 중 총 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400만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을 기준으로, 인지액 18,000 원, 송달료 52,000 원이 발생하며(증액될 수 있음), 합의서에 어머니가 변제하겠다는 기재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하여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한 것을 찍은 것으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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