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형사고소 협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저에게 타인을 때려서 형사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대출받게해서 150 빌려갔고 분할상환으로 차용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중이며 법조치 예정이라고 하니 제가 전에 채무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랑 채무자랑 서로 모욕죄가 있었고 채무자는 제가 화장실에 있을때 문잠근걸 열쇠로 따서 연적이 있고, 한번은 채무자가 제가 화장실에서 큰일볼때 사진도 찍었고 단톡방 저랑채무자 포함3명있는곳에 올렸습니다. 모욕은 채무자도 저에게 했습니다. 혹시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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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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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과 채무자가 서로 모욕을 한 것이라면, 쌍방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님에게 모욕을 한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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