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운명하셨는데 2월 말쯤에 만기된 예금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도장이 전부 다필요한지 어머님 도장만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함께 인출하러 가지 않는 한 상속인 모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