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확인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들의 위임장(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로, 상속인 중 일부만 가는 경우에 한함)을 구비하여 은행창구에서 인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나,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