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예금인출을 구할 각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통상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ㅁ여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등을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확인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들의 위임장(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로, 상속인 중 일부만 가는 경우에 한함)을 구비하여 은행창구에서 인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나,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상속분할 협의의 합의서, 위임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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