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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3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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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인출을 구할 각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통상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ㅁ여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등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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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확인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들의 위임장(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로, 상속인 중 일부만 가는 경우에 한함)을 구비하여 은행창구에서 인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나,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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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상속분할 협의의 합의서, 위임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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