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보증선것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아는분 보증을섯는데 자녀들이 재산포기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어머니 통장에 돈 들어있는것을 장례비로 사용한다는 법원에 재판을 했는데 통장에 있는돈을 찿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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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어머니 통장의 돈을 찾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하비다. 누가 법원에 어떠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좀 더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포기 한 사실을 알려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 들어있는것을 장례비로 사용한다는 법원에 재판을 했는데"라는 기재내용이 무슨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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