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퇴사 급여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헷갈립니다
중도퇴사 급여 계산시
어떤곳은
속하는 달 기준으로 일할계산
예시1) 급여200만원, 10일근무 후 퇴사시
4월달 중도퇴사시: (200만원/30일)×10일근무
5월달 중도퇴사시: (200만원/31일)×10일근무
계산을 하는 곳도 있고
예시2) 급여200만원, 10일근무 후 퇴사시
① (급여200만원×12개월)=2,400만원(1년 연봉계산)
② (2,400만원(1년 연봉계산)/365일)×10일=중토퇴사금여 지급
으로 계산을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예시 1번과 2번 중
어느것이 정석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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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월의 근속일수/그달의 월수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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