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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뜸부기85
은혜로운뜸부기8523.07.12

월급제 중도 입퇴사 월급 계산방법...

월급: 2,208,340원

근무기간: 6/16~6/28 (13일)

월급계산: 2,208,340원÷30일×13일=956,95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계산법: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근무기간=10일

2,208,340원 ÷30일×10일=736,120원

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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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자는 전체 일수고 분모는 근로일수로 하면 1개월 전체를 일해도 그달의 월급이 안나옵니다. 분자 분모 모두 전체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즉 13/30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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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분모(30일)에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도 제외하고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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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0일로 나눠 13일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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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208,340 x 13 / 30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해당 월일수 30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13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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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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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은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 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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