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중도 입퇴사 월급 계산방법...
월급: 2,208,340원
근무기간: 6/16~6/28 (13일)
월급계산: 2,208,340원÷30일×13일=956,95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계산법: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근무기간=10일
2,208,340원 ÷30일×10일=736,120원
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자는 전체 일수고 분모는 근로일수로 하면 1개월 전체를 일해도 그달의 월급이 안나옵니다. 분자 분모 모두 전체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즉 13/30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분모(30일)에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도 제외하고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0일로 나눠 13일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208,340 x 13 / 30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해당 월일수 30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분자에도 무급일을 포함하여
13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은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 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