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드
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096,270원
-식대: 150,000원
-교통비: 65,000원
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
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
총 4일 근무라면
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
-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3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ex)
-기본급: 2,096,270원/31일*4일
-식대: 100,000원/31일*4일
-교통비: 50,000원/31일*4일
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
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을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모두 합한 금액(2,311,270원)을 209로 나눈 시간당 금액을 32시간(=8시간*4일)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금액은 353,879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책정된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