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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만족스러운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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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시 적용 기준 문의

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096,270원

-식대: 150,000원

-교통비: 65,000원

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

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

총 4일 근무라면

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

-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4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ex)

-기본급: 2,096,270원/31일*4일

-식대: 100,000원/31일*4일

-교통비: 50,000원/31일*4일

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

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

소득 신고 시

-교통비, 식비는 기존 일할계산 금액 방법대로 금액/31일*4일로 산출되는 금액을 기재하고

-기본급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31,100원)을 추가해서 기재해서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320,96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비과세 수당을 산정하되 기본급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입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후자와 같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