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 취급원 및 유흥접객원은 개인위생 의무사항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합’ 판정 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대상별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별 과태료 금액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②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개별로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