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시설에서요
만약
허가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인데 유흥주점형태로 영업을 하고있다면 어떤법률 몇조위반인가요?
식품위생법위반인가요?
몆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제37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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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삭제 <2018. 3. 13.>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위 1항 3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란 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이를 위반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허가 없이 유흥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94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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