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등은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진단 받은 병력 등에 대해서 고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내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까지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료상담 카테고리 보다는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