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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무희새233
홀쭉한무희새23322.12.23

이런 경우에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회사 프리랜서분중에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회사로 잠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후에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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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사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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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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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회사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허위신고가 되고 적발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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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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