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프리랜서분중에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회사로 잠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후에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사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회사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허위신고가 되고 적발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