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 /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됨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름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