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자 과거 산재보험 상실신고 처리 방법
현재 해외주재원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1명이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 시 국내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상실신고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처리를 안한것 같음)
이런 경우 현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게 되니깐 뭐라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주재원에 출국한 날짜로 상실신고를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날짜로 해도 무방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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