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만하고 납부 안 하는 상태인게 가능한가요
제목이 곧 그대로 내용입니다
강사로 근무했었고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상황이라 고용주 측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담당자 부재
가입은 된 모양인데 납부는 안 한 것 같다
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담당자가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미리 확인을 해두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납부를 안 했다면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지금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