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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망둥어142
짓굳은망둥어14224.04.11

부동산 가계약금 대리인수령시 납입영수증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계좌로 수령하기가 어려워 그 배우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 부동산에게 영수증을 요청한 상태인데,, 위임장도 같이 받아야할까요?

또 영수증에 따로 기입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 도장만 들어간 납입영수증도 충분할까요?

그리고 영수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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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임대인이 직접 참여하였기에 위임장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입금계좌를 실제 지급한 배우자 명의 계좌를 기재해두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입금후 영수증의 경우 보통은 계약시에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임대인 인감을 찍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계좌로 수령하기가 어려워 그 배우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 부동산에게 영수증을 요청한 상태인데,, 위임장도 같이 받아야할까요?

    ==> 배우자가 계약서 작성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수증에 따로 기입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 도장만 들어간 납입영수증도 충분할까요?

    그리고 영수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은 걸까요?

    ==> 임대인 도장 만 날인되엇다면 충분하고, 날인된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은 배우자분한테, 했어도 영수증은 본인 자필로 해줬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인감도장 아니고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고 자필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