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
월세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부터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대자에 지급된 경우헤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으로 주택 임대자 외의
사람에게 월세를 지급 또는 입금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동안에 지급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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