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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자105
파란사자10521.01.18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입사 ~ 5월말 퇴사한 후

2019년 6월 ~ 2020년 6월 중순 취업 준비 중

2020년 6월 중순 입사 중~

이 경우에는 2021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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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 신 후 합산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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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6월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이시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1년 연말정산은 20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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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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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2월 연말정산은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분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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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는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6월부터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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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6월 이후)를 취합하여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 퇴사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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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6월 ~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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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월 중 연말정산시

    작년 6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매달 수령한 급여에서

    제외한 원천징수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기간 중 지출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며,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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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회사에 재직중이시면 해당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2월 급여(혹은 3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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