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월 중 연말정산시
작년 6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매달 수령한 급여에서
제외한 원천징수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기간 중 지출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며,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