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내국법인, 내국인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이라고
하였으며, 외국법인, 외국공관, 외국 단체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갑종)근로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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