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
하여 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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