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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3.11.17

교통사고시 과실책임??이게먼가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 간다하니 과실책임 머라고 하더라구요.

과실책임어쩌구로 비용이 청구된다나 어쩐다나

제가 과실이 큰데 병원가면 병원비 개인돈으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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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상해 급수가 12급~14급의 경상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비로 내는 것은 아니고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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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이 큰데 병원가면 병원비 개인돈으로 내야하나요?

    :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을 때에는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이 과실이 10%라면,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10%만큼만 보상할 것으로 100%를 보상하지는 않게죠. 이를 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님의 경우를 보면, 님의 과실이 크다보니,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보상할 때 우선은 상대방측에서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하나, 님의 과실비율만큼은 추후 합의금을 보상할 때 제하고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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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의미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조금이라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에서는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사람이 부상당하여 그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되나 다른 보상금은 과실이 많으면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귀하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치료비의 대부분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종결될 때에는 그것이 감안되어 다른 보상금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상 또는 자손 담보

    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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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23년도 부터 개정된 내용입니다.

    즉 과실치료비책임주의라고하는데요 내과실만큼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됩니다.

    12-14급에만 적용이되시구요, 그리고 보행인 오토바이 자전거 피해자는 예외입니다.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전액처리를 해주게되나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가 초과가 되면 초과되는 부분에서 내 과실만큼은 내가부담을 하거나 자손이나 자상담보가 있으면 내보험으로 처리해야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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