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의미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조금이라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에서는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사람이 부상당하여 그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되나 다른 보상금은 과실이 많으면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귀하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치료비의 대부분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종결될 때에는 그것이 감안되어 다른 보상금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상 또는 자손 담보
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