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암호화폐를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SEC가 이번에 이더리움이 2.0으로 전환된다면 증권으로 봐야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데요,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보겠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을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는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증권분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EC 산하의 핀허브(FinHub)는 2019년 4월3일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이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돈을 투자한 경우, 그런 계약은 투자계약이며, 투자계약을 상징하는 것은 증권이라는 법리를 말합니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먼저 투자되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한 자금이 공동이 출자하여 만든 기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투자금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투자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증권이 아닌 경우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이 모두 개발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디지털 자산이 당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 그 사용의 목적으로만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일정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합리적인 구매자라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인 경우
당해 디지털 자산 실물화폐를 대신하는 목적으로서 가상화폐로 사용되는 경우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과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연관성이 있어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디지털 자산이 사용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더라도 그것이 디지털 자산의 예정된 용처에 비추어 부수적인 경우
투자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기능에 기하여 디지털 자산이 홍보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양도제한이 투기가 아닌 사용과 연관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있을 경우 디지털 자산의 양도가 그 플랫폼 사용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출처 : 코인데스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