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신청서 제출 후 상대방측의 답변서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안녕하세요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양육권(친권포함) 및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혼신청서(법원 양식) 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상대방이 변호사 지정+위임+답변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법원 양식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냈기때문에
이에 대한 기각과 재판을 요청한다는 것과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까지만 제가 받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1달이내에 상대방에게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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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조건을 다투고자 한다면, 질문자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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