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송중인데요 형사.민사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려고 조정기일을 따로 잡아 합의서를 작성한걸 제출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저는 못가고 변호사가 대리로 가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손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변호사가 수권을 받아 대리출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이라면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가서 조정을 하여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