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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
21.10.14

이혼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교섭권을 행한다. 이게 궁금합니다.

원래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파기 한다로 하려다.

변호사님께서 면접교섭권을 제 동의 하에 하면 구지 안받아줘도 된다 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라해서

이틀전에 재판이 끝났고 오늘 판결문 받아서 구청에 접수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요구에 구지 응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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