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교섭권을 행한다. 이게 궁금합니다.
원래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파기 한다로 하려다.
변호사님께서 면접교섭권을 제 동의 하에 하면 구지 안받아줘도 된다 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라해서
이틀전에 재판이 끝났고 오늘 판결문 받아서 구청에 접수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요구에 구지 응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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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교섭권을 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에 맞추어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하여 협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하여 지속되게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이행청구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즉 친권, 양육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동의 여부를 양육권자가 정하여 면접 교섭을 허락할 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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