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교섭권을 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에 맞추어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하여 협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하여 지속되게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이행청구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