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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셰퍼드271
잘웃는셰퍼드27122.08.29

제왕절개 수술 중 갈비뼈골절 보상여부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풀리며

너무 아픈 첫째날 밤에는 한자세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5분간격씩 설잠자며 보내고

둘째날은 겨우 몸을 일으켜 움직여봤고

셋째날부터 갈비뼈 통증이 시작됬어요


갈비뼈가 너무 아프다고 간호사쌤에게 얘기했더니, 배쪽 두드려보더니 가스찬거는 아닌거 같고 좀 지켜보자고 하시곤 일요일 당직 의사쌤께서 아기나올때 도와주는 과정에서 밀다가 다쳤을수도 있다며 시간이 약이라고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안찍어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사진찍어서 혹시 골절이어도 치료방법도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없데서 일단 넘어갓는데

넷째날 담당의사쌤께서 많이 아프냐고 좀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일주일정도 지나서도 넘 아프길래 정형외과 다녀오라고 하셔서 사진찍어보니 8번 갈비뼈가 골절이라네요 금간것도 아니고 부러져있었어요

4주는 걸릴거라는데 아기 수유도 해야하고 남편은 일이바빠 혼자 아기케어해야하는데 막막해요


지금 산후조리원 2주 지내고 있는데, 병원측에서 보상으로 1주일 정도 무상 연장해주고 정형외과 진료비 정도는 청구하면 주겠다고 하시는데 적절한 보상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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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갈비뼈가 골절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액수는 법원의 감정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상액에 관하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보상안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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