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할 때 실수로 타인의 주소로 잘못 보내서 반환요청했지만 이미 현금화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해서 판결을 받았을때 코인의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한다면 횡령고소가 가능합니다. 코인의 가격 변동은 형사처벌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문제되는바,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백하게 횡령죄가 성립하게되며,
코인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정당한 시점을 정해 그 시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현금화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