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2.17

거래소로 코인을 잘못 전송했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할 때 실수로 타인의 주소로 잘못 보내서 반환요청했지만 이미 현금화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해서 판결을 받았을때 코인의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한다면 횡령고소가 가능합니다. 코인의 가격 변동은 형사처벌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문제되는바,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백하게 횡령죄가 성립하게되며,

    코인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정당한 시점을 정해 그 시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현금화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