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코인제스트,비트소닉등 거래소에서 입출금 중단후 폐쇄하여 일부 코인 및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는데 고소 진행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고 곧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하여 배상명령결정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