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은 특허나 저작권 인정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작권으로 돈을 버는 게 정말 좋고 한번 대박이 터지면 편한 캐시카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째서 노래나 책,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인정이 되는데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 인정이 어려운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음식은 '방법'의 영역이기에 저작권(표현 보호)이 아닌 특허(기술 보호)의 대상에 가깝지만, 특허의 문턱이 너무 높아 보통 실무적으로는 영업비밀(노하우)로 관리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봅니다.

    1. 저작권: '표현'은 보호하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음

    노래나 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표적인 대상이지만, 레시피는 법적으로 '설명서' 이상의 지위를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표현'만 보호하고, 그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 노래와 책: 똑같은 '사랑'이라는 주제(아이디어)라도 작가마다 멜로디나 문장(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은 그 독특한 표현을 보호합니다.

    • 레시피: "설탕 1큰술을 넣고 3분간 끓인다"는 문장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절차(아이디어)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전 세계 누구도 허락 없이 설탕을 넣고 3분을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즉, 법은 인류의 먹거리 활동이 특정 개인의 독점으로 인해 멈추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때, 그 표현은 아이디어와 '합체'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500ml에 면을 넣는다"는 말은 이보다 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 방법이 한정적인 경우,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주면 사실상 그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하게 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노래와 책은 감상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적 성격이 강한 반면 레시피는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기능과 기술은 저작권이 아닌 '특허'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음식은 기존 재료의 조합인 경우가 많아 특허의 문턱(진보성)을 넘기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2. 특허: '진보성'과 '신규성' 입증의 어려움

    특허는 고도의 발명에 부여되는데, 음식은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을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 결합의 용이성: 대부분의 요리는 기존에 존재하던 재료와 조리법의 조합입니다. 단순히 재료 비율을 조금 바꾸거나 새로운 재료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진보성 결여)'으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공지의 사실: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조리법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질적인 보호 수단: 영업비밀(노하우)

    식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보다는 '영업비밀(노하우)'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 영구적 보호: 특허는 20년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됩니다.

    • 사례: 코카콜라의 원액 배합표나 KFC의 치킨 시즈닝은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수십 년간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의 경우 음식물 자체나 그 제조방법이 소정 특허요건을 갗추는 경우 특허등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통상 저작물성여부는 별도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그 보호나 홍보를 위해 특허출원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