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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전기차충전이 생겼는데 그 앞도 이중주차를 하시더라구요 중립을 안걸때가 있는데 이러면 아파트라도 불법 주차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전기차 충전소 앞에 이중주차도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에 상품권 날아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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