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구축 아파트라서 가구당 주차대수가 0.6대밖에 되지않아서
이중주차가 아주 빈번한 아파트입니다.
이럴경우 이중주차(사이드 풀고 차를 밀수 있게)를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도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방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장애인이 해당 이중주차 차량을 밀고 주차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