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이중주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서 가구당 주차대수가 0.6대밖에 되지않아서
이중주차가 아주 빈번한 아파트입니다.
이럴경우 이중주차(사이드 풀고 차를 밀수 있게)를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도 불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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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방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장애인이 해당 이중주차 차량을 밀고 주차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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