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적 근로자 야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주야비비 로 4조 2교대입니다.(주간11시간, 야간 13시간 근무)
감시적 근로자 이며,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주 40시간 범위입니다.
이런근무일 경우 야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일만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간 후 다음날 비번날도 고려하거나, 야간 13시간도 고려되어야하는건가요?
고려되어한다면 야간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며칠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1일치 연차 차감하시면 됩니다.
당직 24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사용이 이틀치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야간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