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근로자 야간 연가 사용시 1일만 연차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감시적 근로자 야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주야비비 로 4조 2교대입니다.(주간11시간, 야간 13시간 근무)

감시적 근로자 이며,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주 40시간 범위입니다.

이런근무일 경우 야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일만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간 후 다음날 비번날도 고려하거나, 야간 13시간도 고려되어야하는건가요?

고려되어한다면 야간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며칠을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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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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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1일치 연차 차감하시면 됩니다.

    당직 24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사용이 이틀치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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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야간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